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별세… 이제 10명 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세.

 

27일 경기 광주시와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전날 건강 악화로 성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남은 생존자는 10명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2017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굴을 찾아 동굴 입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군에 의해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해방 이후 조국에 돌아와서는 속리산 자락에서 생활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2009년 2000만원을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2018년 나눔의 집에 정착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7년5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빈소는 경기 광주 경안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 장지는 광주 중대동 자연장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