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장착과 지속성을 띠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기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전·세종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나선다. 고향세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달 초 답례품으로 농산물과 지역화폐, 쌀, 시티투어 티켓 등을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고향세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지정기부 도입과 민간 참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지자체에 고향세를 기부한다면 답례품도 선택지 중 하나겠지만 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일지 상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택 요소”라며 “고향세가 지역 소멸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이 천편일률적인 답례품보다는 보다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도시민이 지역을 위해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지정기부제 도입과 민간 참여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고향세의 모태인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사업 발굴과 기부금 쓰임새를 투명하게 공개한 지자체가 높은 모금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10억9천만엔(약109억원)을 모금한 사가현은 민관협동과에서 지역 자치회, 부녀회, NPO 등으로 이뤄진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시민사회단체) 지정기부제도를 시행 중인데, 단체가 사가현의 주소지를 두고, 직원 중 1명 이상 사가현 거주자면 심사를 통해 고향세 모금 단체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가현 내 120개 단체가 지정돼 모금, 답례품 발송, 사업 집행까지 담당한다. 고 대표는 “사가현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일손이 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세 확장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고 대표는 “일본 사가현이나 진세키고겐군의 경우 기부금 사용 및 보고 모든 과정을 시민단체가 진행한다”며 “지자체는 민간 참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 등 최소한의 참여로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충북도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착한은행’을 운영키로 했다. 강원 양구군도 이런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한다. 고 대표는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부자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발굴, 기부금 사용이 중요하다”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