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탁사 모집 마산로봇랜드, 파견법 위반 소지 논란

로봇재단 낸 모집 공고문 항목
‘하청업체 인력 교체 가능’ 명시
“근로자 채용 해당 사업자 권한
원청 직원교체 요구 위법 소지”
로봇재단 “문구 시정 조치할 것”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연해 만든 공익재단인 ‘경남로봇랜드재단(로봇재단)’이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놀이동산) 위탁운영사를 모집하려고 낸 공고문 항목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8일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따르면 로봇재단은 지난 1일 2023~2024년 테마파크 임시 위탁 관리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문에는 제한경쟁입찰, 용역기간 2년, 사업금액 4억2000만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로봇랜드 전경. 마산로봇랜드 제공

그런데 용역 개요와 과업 내용 등이 담긴 제안요청서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 제안요청서 ‘과업 수행 지침’ 일반사항에 ‘위탁자(로봇재단)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계약업체)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원청업체인 로봇재단이 하청업체 인력 교체·증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항목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해 로봇재단이 낸 위탁운영사 모집 공고에도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창원의 노동 분야 기관 관계자는 “원래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원청의 하청 근로자 교체 요구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구제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단체는 문제의 위수탁 계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고도 인사권에 개입해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의 위수탁 계약은 국민생활과 밀접 관련이 있는 만큼 불법 요소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봇재단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있지만, 실제 논란을 야기할 만한 업무지시 등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로봇재단 관계자는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문구에 행하는 행위를 실제로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로봇랜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문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최근 낸 공고를 보고 위탁운영사로 지원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는 시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는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이후 올해까지 3년 동안 12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 1월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청구한 해지시지급금 소송에서 ‘완전 승소’해도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재단이 8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십억원의 테마파크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