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본회의 전에 밝혔다.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참으로 낯 뜨겁고 후안무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면 부결될 게 뻔하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경기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등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부당한 수사,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3억원의 현금 다발에 대해 노 의원은 2014년, 2017년 부의금과 2020년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해명하지만 검찰은 돈뭉치 은행띠지의 날짜가 최근으로 찍혀 있다고 반박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따르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도 있다. 노 의원이 자신의 말대로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