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재단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35년 된 노숙인 급식소 철거 위기 재단 측 “구청장 대화 불응 땐 고발”
35년간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해온 ‘밥퍼’가 무허가 시설 증축 공사를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 동대문구는 28일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에 이 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 측에도 건축이행강제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밥퍼는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2010년 2월부터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을 해왔다.
다일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동대문구 답십리동 시유지에 있는 밥퍼 본관 가건물 양측에 2개 동을 증축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 공사를 했다”며 다일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다.
올해 1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가 합법적 절차 내 증축하기로 합의하면서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불법 증축이 계속돼 행정조치에 나섰다는 것이 동대문구의 입장이다. 동대문구는 밥퍼 측에 공사 중지명령 5회, 사용 중지명령 1회, 시정지시 2회를 내린 바 있다. 지난 12일 동대문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뒤 이의를 제기했으나, 동대문구는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의를 받아들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조정 없이 강제금을 부과했다.
다일복지재단 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자금이 없는 실정”이라며 전임 구청장 때 건물 증축과 비용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나 올 7월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다일복지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