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제작한 건설업체가 국토교통부에 수주청탁 혐의를 받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음터널 전문공사업체 A사의 회장 최모(62)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해 수주를 따낸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씨의 건설업체는 2016년 60억원 규모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에 참여했다. 2017년 9월 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상황이었다. A사는 시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사고가 난 방음터널 공사 전반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공사의 수주과정에서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54)씨에게 공사수주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스폰서 의혹으로 번지며 관심을 받았다. 김 구청장과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김 구청장이 경찰에 방음터널 부정수주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물었다는 의혹이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7년 언론인터뷰 등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 대해 중량을 30% 가량 줄인 ‘초경량 방음터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강도 경량 파이프를 사용하고 이와 함께 독자적인 기술로 30% 중량을 줄여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홍보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화재의 한 원인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방음벽과 방음터널 지붕을 꼽고 있다. 방음터널에는 아크릴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사용됐는데 이번 사고에서 불길은 순식간에 플라스틱 벽을 타 번졌고 유해가스를 내뿜으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시공사가 경량, 비용을 우선하고 안전을 얼마나 따져봤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현 규정에 가연성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도 참사가 발생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화재의 원인 등에 대해 A사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관계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회신을 주지 않았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관계자는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일이라 시공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