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고양이 밥그릇 냄새난다며 분리 수거장에 버린 60대女 항소심도 ‘유죄’

'정당행위' 주장에도 재물 손괴 혐의 유죄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돼

 

자신의 집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 탓에 냄새가 나고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분리 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옆에 거주한 피고인이 고양이의 울음소리, 사료의 부패 냄새 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급여통 등을 분리 수거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고양이들의 식사엔 영향이 없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설령 그렇다고 해도, 냄새 등으로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때문에 급여통 등을 옮기게 된 것"이라며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