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 점령 합당한가” 제동 건 유엔

ICJ에 적법성 관련 의견 제시 요청
유대인 정착촌 확대 타격 불가피
이스라엘 “역사적 진실 왜곡 안돼”

유엔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적법성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7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다.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등이 반대했고 기권은 53표였다.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점령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엔총회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정착·합병이 합당한지 ICJ에 조언을 요청했다”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과 지위를 바꾸려고 채택한 조치에 관한 의견, 이들 조치가 점령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언도 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가자,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했다. 국제사회는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금까지 약 140개 정착촌이 형성돼 50만∼60만명의 유대인이 거주 중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이 미래 수도로 간주하는 동예루살렘의 법적 지위가 민감한 주제다.

역사상 가장 강경한 우파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 새 정부는 정착촌 확장·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출범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유엔 결의안에 강력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결의안 채택이 “비열하다”며 “우리의 땅, 우리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점령자가 아니다. 어떤 결의도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고 했다.

팔레스타인은 환영했다. 나빌 아부 루데이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범죄에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행 강제 수단이 없는 까닭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ICJ는 2004년 서안지구 분리장벽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무시한 바 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영국 대표단은 “분쟁 당사자 간 동의 없이 ICJ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양측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BBC방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