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졸피뎀 등 각종 수면제, 진정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약물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자살약’, ‘안락사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나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