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 2월부터 영세·중소사업자 수수료 인하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47%↓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는 2월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 제공

비바리퍼블리카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토스페이 수수료는 1.60%로 낮아진다. 이는 기존 대비 약 47% 인하된 수치다. 연 매출 3억∼30억원 이내의 중소가맹점도 매출 규모에 따라 1.90∼2.40%로 인하된다. 그동안 토스페이 수수료는 매출 규모 구분 없이 3%로 고정돼 있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간편결제에 연계된 카드사나 결제은행에 토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PG(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토스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및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중소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을 지원하자는 자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 정책은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재호 토스 사업전략총괄은 “토스페이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간편한 결제 경험과 빠른 연동으로 영세·중소 가맹점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의 부담은 덜고 많은 고객이 토스페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스페이는 토스 앱에서 결제카드 혹은 은행계좌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