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탑승 전 큐코드(Q-CODE)에 여권, 체류, 건강상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검사는 유증상자에게만 실시한다. 공항검사센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중국발 입국자 중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내국인 및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 검사 결과가 더해지면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했다. 이날도 1060여명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전날과 비슷한 규모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