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의 신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0)군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55분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밟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이 담긴 영상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이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 제보했다.
이에 카라는 영상 속 학대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4시쯤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고양이는 A군의 이웃 주민이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묘로, 현재 고양이는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보호자와 함께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