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1-05 08:23:01
기사수정 2023-01-05 13:30:04
'대통령실 주변 진입' 전날 대통령 보고…비행경로 재분석 결과
일주일전 "비행금지구역 침범 안 해·강한 유감" 표명 무색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며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용산 상공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것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합참은 P-73 진입도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 공지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고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무인기가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빗나가 군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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