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권시장 침체로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풀어달라는 입장인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공매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불공정 거래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후 장기간 공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국내 개인·법인뿐 아니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 내용과 조치 대상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협회는 ‘롱-숏(서로 다른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전략을 사용하는 해외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증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 특성상 자금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필수적이라는게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공매도 제도가 2년 이상 금지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한 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청원에서는 3만명에 가까운 투자자가 동의했다. 특히 증시 침체로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상태여서, 하락장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좋게 보일 리가 없는 상황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