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는 기업·금융기관·공기업 등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가 연령대가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일반 기업들도 덩달아 희망퇴직 대열에 합류했다. 근로기준법상 일방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심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상을 주고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희망퇴직이 ‘자발적 해고’로 불리는 이유다.
연초부터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 불리던 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거세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서 이달 말 최대 3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희망퇴직으로 짐을 쌀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줄면서 국내은행 점포 수가 급감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5대 은행 영업 점포(지점+출장소)는 4129개로 2021년과 비교해 173개가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 시작된 2020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2년 사이 410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