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모텔에 전처 가두고 개목줄·허리띠로 100여차례 때린 30대 ‘실형’

2심 재판부서 징역 2년6월 선고

 

이혼한 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개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40)씨를 2시간30여분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모텔에 감금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자신의 주먹과 개목줄, 허리띠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커피 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전 아내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 같은 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00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은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가로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