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12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몰이 지난 안전운임제 같은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논의 등을 명분으로 1월 국회를 단독 소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자 곧바로 다음 날 12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바 있다.
국회가 문을 여는 건 나무랄 일이 아니다. 외려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 말대로 민생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도 좋을 것이다. 각종 일몰법안 처리를 위해 1월 국회를 열 필요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월 국회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시작되기 때문이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경우처럼 이 대표도 소환조사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국회가 열려 있지 않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다.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당대표 개인 비리 의혹에 거대 야당이 ‘방탄 정당’을 자처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