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9시40분쯤 창녕군 한 야산 등산로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군수 부인으로부터 “어제 오전에 집을 나간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직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수색해왔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한정우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A행정사(구속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A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이 일반적인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최근 김 군수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앞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공판준비기일이 안 잡혔고, 공판기일만 잡혀 있어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었다”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직접 법원에 전화해 물어보니 제가 출석하면 ‘공판기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공판준비기일’이 된다는 말에 지난해 9월에 이미 예정된 일본 출장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로 제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인데, ‘강제구인’ 이야기 나오니 유감스럽다”며 “재판의 고의 지연 의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