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임금 9억8000만원 체불…임신부에 야근도

문화방송(MBC)이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부에 야근을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MBC 내 문제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전경. 연합뉴스

근로감독 결과, MBC가 임금 9억8200만원을 체불하고 노동관계법을 9건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515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9억5900만원, 211명에게 시간외수당 총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61명에게는 잘못된 최저임금 산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 보상 한도를 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게 지급돼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이 보장한 연차휴가인데도 부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15년 전부터 ‘연차보상 상한제’와 ‘사회문화체험’ 제도를 실시해왔다”고 반박했다. 사회문화체험은 매년 일정한 연차를 누적하고 회사의 지원 등을 더해 5년 단위로 장기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게 MBC의 설명이다.

 

시간 외 노동이 금지된 임신부가 시간 외 노동을 하는 등 ‘모성보호 조치’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임신부 또는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게 43회에 걸쳐 고용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노동을 시키고, 임신부 4명에게 19회에 걸쳐 법으로 금지된 시간 외 노동을 시켰다.

 

그 외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의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MBC의 위법 사례에 대해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고소·고발 등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제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보수성향의 제3노조는 2017년 말 최 전 사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방송작가 등 기자 일과 연관되지 않은 업무에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2021년 노동청에 고소했다.

 

MBC는 일반근로감독으로 충분한데도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MBC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