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소득세 최대 100% 감면 국가산단 조기 매입… 산업지 확충 자유무역지 등 특구개발안도 마련 국내 첫 스마트 산단 조성 잰걸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새만금을 국제 투자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사업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 방향 설정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 시대를 넘어 올해부터는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새만금 2.0’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은 기업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주력했다면, 이제는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올해 새만금사업법 시행과 동시에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오는 7월쯤 마치고 활발한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지역 범위가 기존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돼 투자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김 청장은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기반한 산업용지 추가 확충 방안을 마련, 기업에 대규모 투자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조성한 국가산단은 9개 공구 중 현재 4개 공구 매립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공구의 매립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2단계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고, 산업용지를 신규로 공급하기 위해 산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대규모 수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항만·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등 특구 개발 방안도 마련한다. 선제적·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해 이차전지, 교통수단(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집적화해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기업과 21건의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는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체결한 입주 계약 50건의 42%에 해당한다.
새만금개발청의 이런 계획은 대내외 상황과 투자 여건 변화에도 어느 때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년여 동안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됐던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난달 완료돼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입주기업이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청장은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산단 운영·관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터덕거리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