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1-10 19:03:04
기사수정 2023-01-10 21:03:10
위치추적 장치 15년도 유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20년부터 1년여간 A씨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A씨를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보복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을 높여 징역 4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유지했다.
김씨는 징역 40년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