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민국 농촌은 다양한 변화가 이뤄진다.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논 풍경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낙농제도도 개편되고,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어촌도 변화를 꾀한다. 7개 업종에 대한 어구 전주기 관리가 시작되고, 원산지 표시 수산물에 방어·전복 등 5종이 추가된다. 2023년 달라지는 농어촌의 모습을 알아봤다.
◆가루쌀 등에 직불제… 낙농제도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정부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과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다.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구 관리로 해양오염 예방… 청년 귀어 지원
어촌·수산제도도 상당 부분 변화한다. 12일부터 어구의 생산과 판매, 사용, 수거 등 모든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가 본격 도입됐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된다.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와 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불법어구 제작과 판매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폐어구나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은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어업허가규칙’을 통해 시행해 오던 어구실명제를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격상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폐어구와 유실어구에 대한 수거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어구 수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어구별 수거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폐어구는 100%, 유실어구는 50%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촌에서도 청년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귀어·귀촌을 늘리기 위한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모집에 들어간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지원액과 대상 모두 늘어났다. 이 사업은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업대상자에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유가 충격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은 당초 10월에서 2개월 연장된다.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은 11월 사용분과 12월 사용분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종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등 15종에 더해 가리비·우렁쉥이(멍게)·방어·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및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노선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