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기초의회 의장이 공무원들의 술값을 결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초부터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황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술자리의 비용을 사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제 수단은 황 의장 명의의 카드로, 결제 금액은 모두 63만원의 술자리 비용 중 의회운영공통경비(48만원)로 결제하고 남은 15만원이다.
황 의장은 당초 결제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선관위 조사에서 본인이 결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사국 직원이라도 이들은 유권자이자 선거구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의 관계자들”이라며 “사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법리 해석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식사, 다과, 격려금, 축·부의금 등 물품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제공받은 이들 역시 기부행위 당사자와 함께 처벌 대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