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진우(사진 왼쪽) 전 시사인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사진 오른쪽)씨는 벌금 액수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처음 기소됐을 당시엔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직권으로 무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불법 확성장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피고인 김어준의 확성장치 사용 행위는 유죄이나, 나머지 행위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 사용에 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