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이재명…손배소 1심서 유족 측 패소

청구 기각 선고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항소 계획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데이트 폭력’ 발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유족 측이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대표는 과거 친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을 언급했고, 유족 측은 이 대표가 해당 단어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대표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한때 연인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거라면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중범죄’라는 표현으로 당시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서면에서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언급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피고의 표현 목적이나 동기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건 언급으로 과거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이 대표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유족 측은 부각했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판결 직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