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식(제3자 대위변제)의 해법을 사실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관협의회 검토 결과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민관협의회 회의와 외교채널을 통한 대일협상의 결과를 토대로 정한 정부의 입장을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최악의 한·일관계를 고려한 방안이겠지만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정부안은 가해 기업은 빼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후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선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포스코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한 60억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수렴 결과를 일본에 전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일 것이지만 이대로라면 면책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히라”며 반발했다. 피해자들이 수긍하지 않는 해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