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감소 등 이유로 한 양육비 감액 결정 정당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해진 양육비에 대해서도 비양육자는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판례는 비양육자가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수년간 지급해오던 중 경제적 이유로 감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한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안입니다(대법원 2022스646 결정).

 

○사실관계

 

부부는 201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인당 월 1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당시 쌍둥이인 사건본인들의 나이는 4세였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 및 지상 단층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양육비 감액 사유와 원심의 판단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협의이혼 무렵 연간 5200만원(월평균 약 433만원)이었으나 이 사건 청구 무렵 월 3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채무가 증가해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재판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수령액의 감소, 금융 채무의 존재 등을 근거로 소득과 재산이 감소해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를 월 9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애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됐다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팁(Tip)

 

대법원은 “청구인의 급여가 감액되긴 했으나 사내 이사로 근무하는 점, 급여 감액이 본인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급여 감소가 양육비 감액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정적이라거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채무가 증가했으나 대부분은 청구인이 매수한 아파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한 대출금으로, 청구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감액 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론에 찬성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