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으로 인해 ‘셀프 신고’ 하면서 덜미가 잡히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는데, 남성의 휴대전화가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한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2나 119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A씨의 차가 신호등과 충돌한 직후 그의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