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파업 기간 중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구성원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업자단체로 판단되고, 고의적으로 현장 조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 이뤄진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전례가 없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조사 시작 단계부터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등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기간 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파업동참)를 강요했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보고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고,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정권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6차례 있었는데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들어 조사에 착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울러 현장조사 당일인 지난달 2일 한기정 위원장이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정위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장인 위원장은 조사와 심판 분리 원칙을 위해 사건에 대해 발언을 자제한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운송의 전 과정은 화주기업과 운송사의 지시·지휘·감독을 통해 진행되고,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화주 기업’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화물노동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인데 화물연대와 지도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