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논란이나 여성·장애인·외국인을 향한 비하·차별 발언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의 성폭력 논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차별 발언으로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개인의 인권 감수성 문제 외에 조직의 인권 감수성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의 경우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법정의무교육의 예외가 아니라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의 의원 참여과정과 보좌직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당규·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