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들지 않는다”고 60대 편의점 직원 목 조르고 폭행한 20대男

징역 1년 선고…술 취해 시비 걸고 폭력 행사

 

술에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3시15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줄 음료수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가 피로회복제를 추천했음에도 “맘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자 따라나가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10일 오전 4시35분쯤 대전 서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오토바이에 자전거를 집어던져 교통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