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116명’ 남탕 탈의실 몰카범 징역 1년6개월

강원지역 일대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1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를 촬영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31일, 3월30일, 4월9일, 5월15일 등 4차례에 걸쳐 춘천시 소재 B목욕탕 남탕 탈의실과 홍천군 소재 C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100여명의 나체를 불법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 촬영한 불법 촬영물은 69개, 불법 촬영 피해자만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번 범행 이전인 지난 2017년에도 동일한 범죄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