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양대 노총 건설노조 압색, 불법·갑질 근절 계기 삼아야

국토부, 실태조사 전국 2070건 적발
‘친노조’ 문재인정부가 폐단 키워
민·형사, 손배소 등 엄중 처벌해야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01.19/남정탁 기자

경찰이 어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양대 노총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 사무실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돼온 강성노조의 악폐를 더는 방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 피해실태 조사 결과는 강제수사의 불가피성을 떠나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2주간 아파트 신축 등 민간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1489곳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수법도 혀를 찰 정도로 악질적이고 교묘하다. A건설사는 최근 4년간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38억원을 뜯겼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압박이나 강요가 먹혀들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막거나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기도 했다. 3년간 118개 업체가 호소한 피해액만 1686억원에 이르고, 일부 업체는 5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내 불법행위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전국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확인됐고, 유형도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과 채용 강요 등 비슷했다. 일부 업체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4개월간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단가 상승과 부실 시공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폐단을 키웠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3068건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2598건)에 비해 5배 급증했다.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비웃으며 활개를 치는 노조의 횡포에 건설사들은 입주지연, 공사중단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다.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은 비단 건설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깜깜이 회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노조의 회계감사 의무화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