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30%까지 높아졌다”

중소기업 54.4% 차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는 아빠'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약 30%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뉴시스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전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증가한 13만1087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10만5165명)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0년(11만2040명), 2021년(11만555명) 11만 명을 이어갔는데 지난해 크게 증가해 13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8.9%로 30%에 육박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2021년 2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같은 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가 지원되는데, 이를 10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돼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육아휴직기간 4~12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만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일괄 80%로 인상한 것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7만1336명으로 전년보다 21.8% 증가했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경우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된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불가하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여성이 1만7465명, 남성이 2001명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