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기자 무죄 확정

檢, 공심위 열어 상고 않기로

취재원을 협박해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찰은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날 공심위의 결정은 검사가 상소권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상소 포기’와는 차이가 있다. 상소를 포기하면 기간 만료 전 재판이 확정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상고 기한인 26일 자정이 지나야 두 사람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기자 등의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채널A 사건’이 아닌 ‘권언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용어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