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도용해 선불 유심 개통…도박사이트에 넘긴 일당 실형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의받지 않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선불 유심 1600여개를 개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한 뒤 통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B씨 등은 넘겨받은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신업체에 보내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다시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며  “자신들이 개통한 유심칩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