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강남 건물주, 임대료 40% 인상 거부하자 카페 출입문 폐쇄… ‘갑질’ 논란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유명 카페가 ‘개점휴업’ 상태다. 임대료를 40%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건물주가 해당 카페 입구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버린 것이다. 카페 주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 주인 A(50)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건물 반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 김모(48)씨가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40분쯤 카페 앞에 폭 3m, 높이 2m 크기의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했다. 부스에 한쪽 문이 완전히 가려져 보름 넘도록 카페 영업은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김모씨가 운영하는 카페 입구가 건물주가 설치한 주차관리 부스에 막혀 있다. 김나현 기자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임대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인지하고 1개월 전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자 A씨가 월세를 40%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현재 월 25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 월 350만원으로 40% 인상해달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40% 인상이 터무니없어 이를 거부하자 건물주가 출입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며 임대인은 법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없을 시에는 최대 5%까지 월세를 증액할 수 있다. 또한 김씨는 카페 천장과 화장실 누수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도 무시당했다고 언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서상 기간 중에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고장이나 파손이 생긴다면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

 

이날 건물주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아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리모델링까지 마친 건물이라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페 앞에 설치한 주차관리 부스는 “본인의 사유지에 주차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일 뿐”이라며 “자존심이 상해 임대료를 올려받으려 하는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카페 입구는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씨의 임대계약은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통해 자동 연장된 상태다. 강남구청도 김씨의 민원을 받고 현장 검증 결과 주차장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조치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피해자 진술까지 받은 상태”라며 “피진정인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피해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