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철도 사고 과징금 18억원 부과

열차 궤도이탈 2건·직원 사망사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 뉴스1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는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이상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