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인파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체계가 갖춰지고, 경찰·소방이 현장 영상을 보고 위험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스템을 만든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을 개정한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이 가능하고 대피 명령, 이동 자제 권고, 응급 지원, 휴원·휴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4단계였던 보고 체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으며 시·도지사 재난선포권 부여도 같은 맥락”이라며 “행안부의 책임 회피 아니냐고 하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한다. 휴대전화 위치신호·교통 데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인파를 분석해 위험할 경우 경찰·소방에 전파하고 재난문자를 보내는 구조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