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외교부, 개도국 법률제도 수출 등 ‘상호 협력’…상반기 업무협약 추진

외교 관련 법률 업무도 협력키로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 관련
법률지원 위해 외교부 협조 요청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외교부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변협에 따르면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내 법률제도 수출, 외교 관련 법률 업무에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7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이 협회장이 지난달 베트남을 찾아 판 치 히에우 법무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전자소송 등 한국의 법률제도와 문화 전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았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달 13일엔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말 변호사 100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제도 보완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변협은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다수의 외국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나라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희생자들에게도 법률 지원 의사가 있다”면서 “희생자들의 국가나 대사관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줘 외국인 희생자들도 변협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외국인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적별로는 이란 5명, 러시아·중국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노르웨이·베트남·스리랑카·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태국·프랑스·호주 각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