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2차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전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구속영장엔 성남지청이 소환 조사를 마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공소사실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벌어질 '2라운드'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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