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져 검찰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는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진술서의 상당 부분, 8∼27쪽을 할애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하거나 (전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게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대장동 일당이 (위례)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중앙지검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우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곧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좀 더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