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총 3105억 들여 추진 시설아동 1850명 용돈 2배 인상 심리치료비 1인당 연 10회 지원 청년 자립수당 35만→40만원 ↑ 한부모가정 양육비 대상도 확대
서울시가 시설아동의 용돈을 2배 인상하고 심리정서치료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겐 경제적 지원, 일자리 교육 등을 강화해 홀로서기를 돕는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가사서비스·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청소년부모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 아동·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투입되는 예산은 3105억원이다.
우선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명의 아이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매월 각각 3만원, 5만원, 6만원을 받는다. 심리정서치료비도 아동 1인당 연 최대 10회(회당 15만원)를 지원한다.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은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으로 확대한다. 급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은 기존 만 3세에서 만 0∼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선제 파악하고,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를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13세 이하 가족돌봄아동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은 내달 중 마련된다. 4개 양육시설을 일시전담보호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입양 서류·절차 표준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양육시설 등을 떠나 홀로서기 해야 하는 1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겐 경제적 자립과 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자립수당을 35만원에서 40만원,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거를 지원하고, 일자리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약 3만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도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늘린다.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191가구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은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다. 시는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폭넓게 돕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약 7만가구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3월부터 확대된다. 직업교육 대상과 자녀성장지원 사업 대상을 늘리는 한편,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를 신규 운영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