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에게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피해 아동이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 주요 골자는 3가지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1항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으로 개정한다.
여기에 “관리주체는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보험가입 사실을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다. 이에 피해 아동 부모가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등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된다.
실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료 지급액은 17억 9083만원이다. 반면 납부총액은 47억 6333만원의 37.6%에 불과하다. 보혐료 납부총액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한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도 27.1%에 머문다.
경기 김포시와 시흥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가입 안내판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국적 안내망 구축엔 한계가 있다.
현재 놀이시설의 사고만 배상하고 있다.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놀이터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 여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는 등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었다.
임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의무화가 15년 지났지만, 배상은 커녕 그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워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