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임종성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