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 피해자에게 경찰이 욕설과 함께 불평을 늘어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알게 돼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에게 경찰은 사과문 복사본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MBN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스토킹 피해를 당해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던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 직후 A씨는 관할 지구대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지만, 정확한 말이 아닌 웅성거리는 소음을 들었다.
A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응답을 요청하던 찰나, 소음 너머 A씨의 실명을 지칭하며 욕설을 내뱉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남성은 “아 XX. OOO(A씨 실명) X 같은 X”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통화 음성을 녹음한 뒤 곧장 지구대를 방문해 항의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서로 ‘자신이 욕을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욕설을 한 경찰관을 찾을 수 있었다.
알고보니 A씨의 신변보호를 담당중인 경찰관이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통화가 연결된 것이었다.
결국 지구대 측은 사과문을 작성해 A씨에게 전달했지만, 사과문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었다. 아울러 경찰관들은 A씨에게 사과문을 요구하는 경위를 묻기도 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서로 ‘내가 욕했다’며 피해자를 무시했다”면서 “사과문 원본은 ‘팀장이 퇴근하며 집에 들고 갔다’더라. 나에게 주려는 사과문인데 그렇게 주기 싫었는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황의 정확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여성에게 사과를 해 상황이 끝났다”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30일 마포경찰서는 욕설을 했던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