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측, 법정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친모 측 “남편 입감 직후 딸 숨졌기에 방치하고 면회 간 것은 아냐” 주장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지난해 12월6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지난달 31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6)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범인 친부 최모씨(31)도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함께 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딸 A양의 사망일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와 5개월가량 차이가 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월6일 전후로 딸이 숨진 게 아니라 남편 최씨가 구치소에 입감된 직후인 2019년 8월11일 숨졌다고 진술한 것이다. 최씨는 다른 사유로 2019년 8월6일 구속됐다.

 

이는 서씨 측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A양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딸을 방치한 채 남편 면회를 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서씨가 구치소에 있는 최씨 면회를 위해 A양을 집에 둔 채 70여 차례에 걸쳐 왕복 5시간 거리를 왕복하고, 아픈 딸을 일주일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점 을 근거로 들어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은 서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많아 서씨 뜻대로 재판이 흘러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A양이 2019년 8월11일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10월12일 평택시 아동담당 공무원이 A양의 발육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 경찰 수사 당시 서씨는 A양의 돌잔치 사진을 보냈는데 A양은 2018년 10월생이다. 돌 잔치 전 A양이 숨졌다는 서씨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반면 공범 최씨는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출소 이후 서씨의 범행에 가담, 서울 서대문구 본가 빌라옥상 김치통에 A양의 시신을 옮겨 담아 유기한 혐의다. 딸이 죽었음에도 부부는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타왔다. 서씨와 최씨는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공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서씨 측에 딸이 숨져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