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범행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선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조 전 장관은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1건 빼고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직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금융위의 징계권 등 행사가 방해됐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국이 정경심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과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조 전 장관이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