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중앙선 침범해 추월한 버스 기사에 한마디 하자…돌아온 대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추월하려는 버스. ‘한문철 TV’ 영상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며 질주한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질책하는 운전자에게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공개됐다.

 

5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 넘어 추월한 버스의 한마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1시47분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어느 왕복 4차선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 1차로에서 시속 30㎞로 주행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A씨의 왼쪽에서 버스 한대가 나타나 고속으로 역주행을 하더니 중앙선을 침범하며 A씨를 추월했다.

 

하지만 버스는 사거리 앞에서 적신호에 걸려 A씨와 나란히 정차하게 됐다.

 

A씨는 창문을 내리고 버스 기사에게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빨리 안가니까 그러는 거지”라며 오히려 교통 법규를 준수한 A씨를 힐난했다.

 

이 말에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승객을 태우고도 저렇게 운전하다니”, “추월까지 하고서도 결국 같은 신호에 멈춰섰다는게 웃기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넘어갈 일이었는데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했다.

 

다만 “새벽 시간대의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는 다소 비현실적이다”라며 시간대별 규정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