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총을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나도록 사법적 처벌은 고사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누구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은 건 무책임하다. 그렇더라도 이 장관이 탄핵을 받을 만한 법적 잘못을 했느냐는 다른 문제다. 박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헌법 제56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장관의 잘못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